창원특례시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올해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다.
오는 28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4월 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위치 지수 변경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같은 사유와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해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의견 반영 여부와 변경되는 시가표준액 등의 결과가 회신된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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