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15일부터 3월3일까지...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창원특례시는 1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107가구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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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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