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법원 '무죄' 선고

재판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1심 재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이종길 재판장은 김주수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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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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