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왜?

안전의무 조치 안했다고 판단, 재판부 "비정상적으로 하차요구한 손님 갓길에 내리게 해"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주면서 사망 사고를 야기한 택시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B 씨를 택시에 태웠다. B 씨는 애초 목적지인 울산대 정문에서 장소를 여러차례 바꾸며 이동을 요청했고 이후 갑자기 인근 도로에 내려 달라고 A 씨에게 요구했다.

결국 B 씨는 30여 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검찰은 B 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며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A 씨가 손님을 내려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강하게 원해서 내렸고 택시 승차 당시 손님이 만취한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의무를 다해야한다"며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 내리게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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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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