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린 50대 수배자, 도주 시도하다 건물 5층에서 추락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서 지명수배령,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후 의식회복중

사기 범죄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50대 남성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도주를 시도하다 건물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10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전거를 몰던 A 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던 과정에서 A 씨가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체포 직후 A 씨는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집에 들러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후 경찰관 2명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인 북구 한 원룸까지 동행했다.

약 10여 분이 흘렀을 무렵 A 씨가 갑자기 5층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렸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A 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수술을 받은뒤 의식을 회복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