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관련 불법인쇄물 발송혐의 조합원 고발

보령선관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위해 모두의 노력 기울여 달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합원 B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충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보령선관위)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의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으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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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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