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허위 기사를 낸 조선일보가 부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배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신청을 내지 않아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는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기자들에게는 1억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담당 교수에게 의사고시 후 인턴 전공의 과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담당 교수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다"며 "법원이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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