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

경남 양산시가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13억 9900만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양산 지역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대상이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이며 각각 지난해 보다 증액된 금액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이다.

오는 17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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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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