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알뜰폰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다만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영제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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