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 공무원 9명 징계

지난해 하반기 감찰서 확인돼 3명은 중징계 처분, 전체 기관 24건 위반 사례도 적발

지난해 하반기에만 부산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시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견책, 주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상해, 음주운전,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이었다.

이들 중 1명은 불송치됐고 1명은 기소유예, 5명은 구약식 처분, 2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은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추석 명절,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부산시와 직속기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결과 24건의 보안·복무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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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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