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일벌백계"분노...고발 당한 마트노조 검찰 송치예정

마트산업노조, 절차상 문제로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 검찰 고발 '맞대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강당을 점거한 마트 노조원 일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현장을 점거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대구시가 실제로 시위 가담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을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 산격동 청사 대강당 출입문을 파손하고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대구시는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고발장 접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되지만 불법집회, 공용물 손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시청불법점거 등 이런 패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하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의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강당 출입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랑 뒤엉키다가 강당에 들어가게 됐다"며 "출입문 파손도 원래 고장 나 있던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명백히 파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8인, 이창양 산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유로는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을 들었다.

▲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구 8개 구군 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할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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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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