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같이 넘겨진 정무직 2명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오거돈 "모든 것은 저의 불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은 징역 2년,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오 전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자료로 2018년 7월 주간업무회의 지시사항, 오 전 시장 인수위원회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중단, 사직서 제출 요구 이메일, 시 산하 공공기관 인적쇄신안 등 사직서 제출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와 실제 요청 사항 등이 담긴 문건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아 전달했으며 "오 전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똑바로 안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오 전 시장은 "보고나 사직 수리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의중이나 결정, 지시없이 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구형에서는 "부산시장이라는 제왕적 지위에 기대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 및 해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선출 권력의 잘못된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다. 잘못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이 아니라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오거돈 전 시정에 참여했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실패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랬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종 3년형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복영 중이며 이번 사건까지 실형이 선고되면 복역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최종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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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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