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음 문제로 옆집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 '실형'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누범기간 범행해 죄질 불량"

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과 갈등을 겪어오다 보복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옆집에 거주하는 B 씨가 소음을 일으킨데 화가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판이 잘못되면 죽이겠다"고 눈을 한차례 찔렀고 같은해 7월에는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며 B 씨의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소음 문제 때문에 B 씨에게 위협을 가했다가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협박하고 가족까지 다치게했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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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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