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진실 공방 대반전...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

파기환송심,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 유죄로 판단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진실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모(50·여)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김 씨(석씨의 딸)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의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추가했다.

그러나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과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 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구미 3세 여아 사건' 보도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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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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