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백지화...사업 부지 대부분 시가 수용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위한 절차로 610억원에 매입, 토지는 녹지 보전 계획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대상 부지가 부산시에 수용되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동백유원지와 이기대공원 내에 부산블루코스트가 소유한 땅에 대한 수용절차가 마무리됐다.

▲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전경. ⓒ남구청

시가 매입한 땅은 동백유원지 6902㎡, 이기대공원 2만9520㎡ 등 총 3만6422㎡ 규모로 평수로는 1만1000명대에 달한다.

애초 해당 부지에 부산블로코스트는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연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업과는 별도로 시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시효가 끝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일몰 전인 2018년과 2020년 상반기에 이기대와 해운대에 대한 토지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블루코스트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 시에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점을 들어 실시계획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고 시는 수용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블루코스트 소유 땅을 모두 사들였다.

시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받은 감정액을 적용해 수용절차에 들어갔으며 매입가는 이기대공원 23억원, 동백유원지 587억원이 투입됐다.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블루코스트가 추진하던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용된 토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대부분 녹지로서 보전될 것"이라며 "기존 시설물은 추가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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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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