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1년 2.5%이자 보전

창원특례시는 내달 6일부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120억원 융자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6일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창원시청    ⓒDB

지원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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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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