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128명에게 18억 자진납부 통지

창원특례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창원시청 전경    ⓒDB

결과는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으로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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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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