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28억원 추징

□정기 세무조사 100억원·기획 세무조사 28억원 탈루 확인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각각 발굴했다.

▲평택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주택건설업)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이 추징됐다. B법인 등은 개발사업지구 토지 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다.

또 C법인(건설업)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이북)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평택시, 관내 3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경기 평택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5만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은 뒤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5.2% 정도 하락했는데,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돼 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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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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