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나

시의회 해당 조례 공포 예정…도내에서 6번째

경기 양주시가 양주도시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이사제는 공사·공단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내부 감시·견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와 수원·이천·부천, 안산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양주도시공사 전.ⓒ양주시

2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지연 시의원이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7일~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현재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은 양주도시공사다. 

도시공사 소속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시는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면 양주도시공사에 노동이사 선임에 필요한 정관 개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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