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불법개통해 도박사이트에 판매한 일당들

여권·등록증 구입한뒤 명의 도용...재판부, 피고인 4명에게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선고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공범인 B(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4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을 구입한뒤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칩 1600개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외국인 정보를 구입해 통신판매업자인 B 씨 등에게 전달했다. 이후 B 씨 등은 A 씨에게 넘겨받은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렇게 개통된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겨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점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한점을 미뤄 봤을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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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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