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도박장에 수사정보 등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사건 편의 청탁, 112 신고자 정보 등 제공… 경찰관 1명 구속·3명 불구속

거액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평택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집창촌 협회장 B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고 해당 집창촌 내 불법성매매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처리내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10월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의 부탁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경위 외에도 성매매 업소 업주의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함께 기소했다.

C경위는 2021년 6월 같은 경찰서 강력팀에서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바지사장 D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팀은 "D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송치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자 직접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C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19년 7월 불법 도박장 관련 수사 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경위 등은 모두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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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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