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성관계 거부한 아내 폭행한 60대 남편

헤어지자 말하자 둔기로 3시간 동안 감금·폭행,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소재 서주지에서 아내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의 옷을 벗겼다.

그러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헤어지자고 하자 A 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한 B 씨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둔기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약 3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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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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