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불법 성토 집중 단속 나서...

적발 시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사 운반자까지 처벌 대상

▲불법 성토행위 현장 모습ⓒ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이 최근 불법 성토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해 신원이 속출함에 따라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사항이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처벌을 받는 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개발행위를 한 자로 법에는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한 자는 아파트 신축현장 등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토사를 운반자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불법성토와의 전쟁을 위해 공격적인 법령해석으로 불법성토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단정 짓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건설기계협회, 관내 아파트 신축현장 등 관련기관 등에 불법성토의 불법성에 대해 홍보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토지소유자도 불법개발행위(불법성토)를 한 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모의하거나 묵인하는 등 공범관계가 인정될 시 토지소유자 또한 처분을 받는다.

남구청은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처리할 방침이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불법성토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건전한 절·성토가 자리 잡을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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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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