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다툼에 신생아 다쳐… 상해 혐의 검찰 송치

신생아를 품에 안고 다투다가 아이를 다치게 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60대)를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산후도우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B씨의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는 병원에서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아이를 폭행한 만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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