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여성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에 징역 3년 선고

갤러리 단기 계약직에게 범행...재판부 "피고 영향력에 저항 어려워"

갤러리 단기 계약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부산에서 열린 A 씨의 개인 전시회 보조 업무를 맡고 있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저녁 회식을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에서 범행이 발생하자 B 씨는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리고 상담소에 방문해 증거 채취 등을 요청하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술계에서의 지위 및 회사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갑작스럽게 접촉했을 때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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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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