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남은 사업물량따라 일반가구도 지원

경남 진주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10억 2000만 원 예산을 마련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216세대, 지붕개량 20세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25세대 등 총 261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남은 사업물량에 대해 일반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지원하며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장.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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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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