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  신청 접수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창원특례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와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지원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9세대 농가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