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지난 10월,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457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내용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측은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 분량의 문서로 직접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3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전 대위는 부상치료를 위해 같은해 5월 입국했고,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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