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설 명절’ 물가안정 도모

오는 19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합동으로 중점관리 대상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에 나선다.

▲창녕군청 전경     ⓒDB

관리 대상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로 총16개 품목이다.

또한 군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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