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음란물 유포 등으로 추가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들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다.

▲ⓒ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