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60대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 인정"

금융기관 직원 사칭해 3300만원 수거,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부산 지역 일대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A 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수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방조에 그쳤으며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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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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