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역 사업가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금품 받아...관련자 모두 재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 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 씨, 청탁한 지역 중고차 사업가 C 씨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C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C 씨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지난 2021년 1월 당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었던 B 씨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C 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기획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및 분석, 울산시청,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혐의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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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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