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진행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첫 회기로서 군수로부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2023년 주요 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는 좋는 기회가 됐다"며 "모든 공직자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2023년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는 제296회 임시회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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