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가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A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한겨레신문사는 10일,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을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는 회사로부터 구두로 소명을 요구받고 지난 6일 밝힌 금액(6억원)보다 3억 원 많은 금액이다.
한겨레신문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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