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한다

서천군, 7일 이상 소요되는 308건에 대해 일괄 단축하기로

▲서천군이 법정 민원 391종 가운데 308건의 민원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김기웅 서천군수(가운데)가 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고객만족 친절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년 간 접수된 민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법정 민원 391종 가운데 308건을 30%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중 민원사무가 가장 많은 산림축산과(61종), 환경보호과(45종), 도시건축과(44종), 지역경제과(44종), 건설과(32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법정 민원 83종 건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추진으로 민원 유형 중 신고, 허가, 등록 등에서 가장 많은 처리기한이 단축이 시행돼 군민들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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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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