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추를 제조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를해 전국에 유통시킨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낚시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낚시 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총 35만1000여개로 이 중 32만6000여개 시가 약 8억 2800만 원 상당이 2016년 7월부터 압수수색 직전인 2022년 10월까지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최근 국민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며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린워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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