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까지 효력 정지?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9.19 군사합의 기반인 판문점 선언은 효력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한 가운데, 같은날 체결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9월 19일에 체결된 남북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평양선언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북한의 영토 침범이 일상화하는 차원에서 압도적·즉각적 대응을 위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는 검토하지만, 그 외에 남북 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며 9.19 군사합의에 이어 이와 연계된 평양공동선언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및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해도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전체 제목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고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에는 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항의 해석 문제인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24조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등 입법 절차 없이도 해석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사항"이라며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가 그해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도 효력 정지 고려 대상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제목에 (판문점 선언과) 연계돼있는 것은 맞지만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효력 발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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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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