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연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업별 5인 이내·1인 월 30만원·최대 10개월

경기 안양시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돕고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기숙사를 임차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대상은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으로, 기숙사 이용 노동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최소 1명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여야 한다.

임차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까지이며,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신청서 등을 작성해 기업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기업경제과(031-8045-2285)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