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47억 벌었다…부자의 비밀은 오피스텔 성매매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성남 오피스텔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조직 검거

경기 의정부·성남시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영업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서 압수한 돈뭉치.ⓒ경기북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성남시에서 오피스텔 42호실을 빌린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남성에게 적게는 11만 원에서 많게는 19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대부분 단골 손님이 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47억 원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이들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4대를 은닉·처분하지 못하게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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