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의사상자 36명…올해부터 매달 유족·본인에 수당지급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전북도가 의사상자(義死傷者)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현재 도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로 인정 통보를 받은 36(부상 8)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 9(2), 군산 7(1), 김제 5(0), 남원·순창 각 2(1), 정읍 1(0)명 등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차순위 유족이 전북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지급된다.

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타 시도 전출이 되면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은 매달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수당이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분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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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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