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부적정 지방세 감면 142개 법인 584억원 추징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비정기로 나눠 진행한 이번 세무조사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또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사유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해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을 물게 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원을 부과 받았다.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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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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