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지급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더 올려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기존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을, 만 65세 미만 대상자는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을 받는다.

▲남양주시청.ⓒ남양주시

시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주고 있다.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나이와 상관 없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주광덕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다”며 “이들과 유족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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