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술자리에 직원들 상습 호출 성남시 간부 ‘정직 3개월’

사적인 술자리에 부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불러내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업무시간 외 자신의 사적인 술자리에 남녀 직원들을 수 차례 불러 동석시켰다는 복수의 직원들의 투서가 최근 시 감사관실에 접수된 이후 시의 감사를 받아왔다.

직원들은 A씨의 행동을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며 당시 치욕을 느꼈지만,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 인사위는 지난 14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