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독식 막는다

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 없이 상대편을 선택해 맺는 것인데, 간혹 특정 업체가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시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고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체 1곳당 연간 제한 금액은 공사 3억 원, 용역·물품은 2억5000만 원이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계약 금액이 넘으면 발주 부서가 사유서를 무조건 써야 한다. 시는 이 내용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라며 “내년에는 더 투명·공정하게 계약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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