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시책' 발표

고향사랑기부제·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 축소·체납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

경기 부천시는 30일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선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 변화...만 20세 이하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종전에는 만 20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바뀐다. 또한 사업량 초과 신청 시에는 저연령 대신 저소득순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 고려하도록 했다.

◇ 영아수당→부모급여로 개선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 현금 지원(시설이용 영아는 바우처+현금 지원), 12~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된다.

종전 월 35만원이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퇴소)이다.

◇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대상이 아파트 거주자로까지 확대

기존에는 단독·다가구·연립·빌라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75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안전 무상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생계급여(중위 30%) 1인 58만3444원→62만3368원(3만9924원 증가), 4인 153만6324원→162만289원(8만3965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77만7925원→83만1157원(5만3232원 증가), 4인 204만8432원→216만386원(11만1954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97만2406원→103만8946원(6만6540원 증가), 4인 256만540원→270만482원(13만9942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액 상향

△1인 가구 58만3400원→62만3300원(3만9900원 증가) ▲4인 가구 153만6300원→162만200원(8만39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등)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화로 환경·경제적 편익증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2023~2029년 사이에 단계별로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설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을 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 체납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했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 축소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든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 변경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97만6609원(8만1995원 증가) △4인가구 253만8453원(18만2756원 증가) 등으로 선정 문턱이 높아지며, 지원된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전월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 수선, 기준 보수비 범위 내) 등에 쓰인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기준임대료 인상

△1인가구 25만5000원(2000원 증가) △4인가구 39만4000원(3000원 증가) 등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 임산부 바우처택시 내년 5월 신규 운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병원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이 지원된다.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인상

종전에는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30일 이내 5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5만원 가산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체계 조정

2023년 5월부터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의 요금 적용 구간이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당 단가에도 변화가 있다. 공업용(원수)은 ㎥당 단가가 다소 오른다. △가정용은 구간 구분 없이 ㎥당 450원 △일반용 0~100㎥ 구간은 ㎥당 890원, 101㎥ 이상은 ㎥당 1,160원 △대중탕용 0~1,000㎥ 구간은 ㎥당 720원, 1,000㎥ 이상은 ㎥당 870원 △산업용 0~500㎥ 구간은 ㎥당 760원, 501㎥ 이상은 1,080원 △공업용(원수)은 ㎥당 260원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 1월 1일부터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검침 감면이 폐지된다.

◇ 복지감면(생계·장애·유공자) 대상자 물이용부담금 추가 감면

기존에 적용되던 상·하수도요금 월 5㎥ 감면은 그대로 이어진다.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0%가 추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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