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법원서 기각

법원 "갑질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 비위의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해임 처분된 전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본보 11월 23일자 보도>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용인시정연구원 전경. ⓒ프레시안 DB

법원은 앞서 정 전 원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에 이어 또 다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이 정 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정 씨 본인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또 정 씨가 용인시의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정연구원은 시에서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 볼 때 정 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정 전 원장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며 "그동안 정 전 원장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정 전 원장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해 그가 여직원에게 음식물이 묻은 자신의 옷을 빨래하도록 지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의 외모(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장으로 취임했다"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지며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시정연구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 전 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일 용인시장의 ‘(전임 시장이 임명한)기관장 찍어내기’의 억울한 피해자로, 부당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의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한 것이며, 감사 과정도 부당했고, 해임 처분 절차 역시 위법했다"며 "이 시장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약속 이행은 커녕 오히려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시의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질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시와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만 답할 뿐, 사실 확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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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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