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줄게"...지인 등에게 23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5년

무려 22명 상대로 범행, 일명 '돌려막기' 방법 사용하며 1명에게는 7억 뜯어내

호텔 숙박권이나 투자처를 소개해주며 지인 등으로부터 23억원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호텔 숙박권, 투자금 명목으로 23억83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촌오빠가 D호텔 임원인데 80만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라고 속이거나 "D호텔 관련 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무려 18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에게는 D호텔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투자 관련 내용도 허구였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무려 7억원이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 5월 A 씨는 B 씨에게 "기존에 투자한 D 호텔 등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숙박권, 투자금 외에도 물품 구매 사기도 저질렀다. 지난 2021년 7월 A 씨는 피해자 C 씨에게 "침대와 이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11만원 상당의 가구와 이불을 가로챘다.

이처럼 A 씨가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인부터 시작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하거나 저가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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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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