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을 촉진 시켜 일손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연장하며 기존 대상자와 운송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을 위해 추가 시행되는 이번 감면은 고가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다.
이 사업으로 군민들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시행 후, 현재까지 2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그동안 임대료 감면으로 고가의 농기계 대여가 가능해지는 등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라며,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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