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 원씩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 1월 14일까지 받아 설 전인 1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신청자는 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만약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 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효도 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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