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남은 피해자는 10명

외교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등록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27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은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대구 출신으로 16세에 중국 만주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 귀국해 2018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3년 8월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할머니의 별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생존 피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심과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이옥선(95), 강일출(94), 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이며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8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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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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